[티티엘뉴스] 오픈마켓 등 주요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표시한 저비용항공사 광고 내용 중 다수가 결제 금액보다 적게 표시한 광고 내용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 4곳에 표시된 저비용항공사 광고 60개 중 26개가 항공운임 총액 등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게 표시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편도와 왕복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광고(11건), 유류 할증료 금액을 알리지 않은 광고(18건) 등도 있었다. 또 위탁 수화물 비용 정보를 안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나타낸 광고(19건)도 확인한 것으로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는 "최근 3년 동안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가 1100여 건이나 접수됐다며 피해를 줄이려면 세부 운임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부터 소비자가 항공운임 총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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