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외·국내여행업 통합한 국내외여행업으로 규제 개선
2020-02-20 11:48:08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정부가 여행업의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해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합한 국내외여행업으로 등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여행업의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 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 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500만 원)으로 구분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소여행사는 자본금 부담으로 일반여행업이 아니라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간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하려면 사업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불편과 부담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손질해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의 사업 범위에 국내를 추가,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해 한 번의 사업 등록만으로도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광특구 지정 요건, 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 진행해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 심의 등도 규제 개선에 들어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