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늘(16일) 관광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된다.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 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 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등이다.
●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1월 말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3,845개소, 171,476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면, 업종코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첫째,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아지고,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 단가가 상향되고 지원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지원 단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단가의) 100%→150%, ▷1,000인 미만 기업: 60%→100%, ▷1,000인 이상 기업: 40%→90%
둘째,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 원에서 연 7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월 222만 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 원에서 월 317만 원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 원으로 적용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하면서,“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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