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8월 28일(수), 29일(목) 2일간 개최한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에게는 총 20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했다. 이것으로 16억50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어 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3000만 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000만 원을,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3억 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했다.
대한항공은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총 3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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